서동주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실제 효과 여부를 떠나서, 물리적 거세가 안된다면 화학적 거세라도 시켜야죠 가해자 인권만 인권인지 판결 판사에게 묻고 싶군요 그리고, 출소 시기에 자연스럽게 성도착증이 나을 수도 있단 건 판사의 뇌피셜 아닙니까? 어느 의사의 의견이 있었을까요? 말도 안되는 헛소리는 김근식 뿐 아니라 판사도 똑같네요
아니 시발 아동성범죄 형량이 어케 한자리 대란 말임? 이건 판사도 아동성범죄 공범이라고 봐야 된다;